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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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경동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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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서식 입니다.
○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승인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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