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공고(2차) |
||||||||||||||||||||||||||||||||||||||||||||||||
---|---|---|---|---|---|---|---|---|---|---|---|---|---|---|---|---|---|---|---|---|---|---|---|---|---|---|---|---|---|---|---|---|---|---|---|---|---|---|---|---|---|---|---|---|---|---|---|---|
작성자 | 마룡초 | 등록일 | 21.01.12 | 조회수 | 960 | |||||||||||||||||||||||||||||||||||||||||||
첨부파일 |
|
|||||||||||||||||||||||||||||||||||||||||||||||
마룡초등학교 2021학년도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채용 내용
※ 계약상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 계약제한기간 : 2년 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의 경우 2년 초과 가능) ※ 2021학년도 1년 동안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해 주실 분 ※ 임용대기자는 2021학년도 발령여부를 확인하여 응시 2. 계약기간 학기단위로 계약하되, 인사자문위원회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 계약 근무기간(1학기) : 2021년 3월 1일 ∼ 8월말 - 계약 근무기간(2학기) : 2021년 9월 1일 ∼ 다음 년도 2월말 단,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 완료 기간을 재산정 할 수 있음 3. 심사방법 및 기준 심사방법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 심사기준 -1차: 서류 자격 조건 및 구비 서류 여부 -2차: 면접 - 교내 채용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에 따름 4. 일정
5. 채용 서류 경력별 1차 구비서류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2차 서류 제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등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서식의 병력 요건이 첨부된 건강진단서로도 대체 가능 ※ 같은 학교에서의 재계약 시에는 종전의 서류로 갈음 (단,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는 1년 단위로 징구함) 6. 근무조건 및 업무 내용 가. 보수(월정액) ? 보수 지급 :월정액 지급(2,092,800원) - 8,720원×8시간×30일(유급휴일 수당 포함) ? 산재보험ㆍ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나. 근무시간: 본교 교직원 근무시간과 동일(8:30 ~ 16:30) 다. 국가 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및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함 라. 휴업일(방학 등)의 복무처리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해당하는 기간제교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외에서의 연수)로 복무처리 불가하며, 방학 중 결근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처리해야 함. ? 공가, 학기당 4일 이내의 일반병가 및 특별휴가(출산휴가 제외) 허용 ? 연차 유급휴가 - 휴가권 보장 마. 업무 내용 1) 학교교육과정에 따른 수업(단, 학교 사정에 따라 시간 변동은 있을 수 있음) 2)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아니함.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모집이 되었다 하더라도 모집을 철회함. 다.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담당학급학생 및 복식 원적학급 학생의 전출 등으로 인하여 해당 학급의 학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채용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임용 지침에 의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하여 시행함. 마. 신청관련 문의 : 본교 교무실 (☎ 063-453-3102)
2021. 1. 12. 마룡초등학교장
|
이전글 | 2021학년도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공고(3차) |
---|---|
다음글 |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사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