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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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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마룡초등학교 운영위원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선출 사전홍보/공고
작성자 이동근 등록일 20.03.04 조회수 343
첨부파일

마룡초등학교 공고 제2020 - 1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공고

 

마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마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마룡초등학교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2039~ 313일까지 09:00 ~ 16:3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1, 행정실비치,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 장소 : 마룡초등학교 과학실

. 선거 일시 : 2020320()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1. 교원위원 1

. 선거 방법 :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전체 대의원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당선자 결정방법 등)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0316~ 319(행정실)

 

202036

 

마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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