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신고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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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룡초 | 등록일 | 17.06.29 | 조회수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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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 신고대상 선물수령가액(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한화 10만원 이상)을 수령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선물평가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는 등의 선물 신고제도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우리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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