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언어폭력 : 게시판이나 이메일 및 채팅 방,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상스러운 욕설이나 인격 모독 또는 허위 사실이나, 비방하는 글들을 올리는 것 ●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게시판이나 블로그, 홈페이지, SNS 등에 사실과 다른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경우 ● 사이버 성폭력 : 성적인 묘사나 성적 비하 또는 성차별적인 발언 등을 포함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 등에 올리거나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내용의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을 사이버 상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내는 경우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한 내용의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을 판매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동 ● 사이버 스토킹 :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은 문자,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상대방에게 점차 이 행동에 대해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 ● 사이버 따돌림(왕따) :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상대방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떼카(집단 공격): 왕따 친구를 카톡으로 초대해 단체로 욕설과 조롱함 -카톡감옥: 카톡방을 나가더라도 계속 카톡방에 초대해 카녹방에 가둔 후 조롱과 욕설을 함 -와이파이 셔틀(무선데이터 갈취), 하트 셔틀(아이템 갈취) 등 | ● 디지털 성폭력 :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 청소년 사이버도박 : 사이버공간에서 게임에 참여한 당사자간 재물을 걸고 승부에 따라 득실을 다툼(ex.사다리, 달팽이, 로하이, 소셜그래프) ● 몸캠피싱 : 스카이프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화상채팅을 유도, 음란행위 녹화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 ● 공문서 변조 및 부정행사 :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은 범죄 사이버폭력 왜 무서운 것일까요? ● 사이버폭력은 누구나 쉽게 가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보지 않고 자신을 숨긴 채 사이버폭력에 가담할 수 있어요. ● 사이버공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소문이나 허위사실 등이 빠르고 쉽게 복재되어 퍼져나가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 ● 사이버폭력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어요. ● 사이버상에 노출된 사이버폭력의 내용은 삭제가 어려워 평생 기록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릴 수 있어요. ●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폭력은 매우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