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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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비 | 등록일 | 19.03.08 | 조회수 | 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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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 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 드리오니 학생들이 등교 및 외출 시 인증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 ‣ 미세먼지(PM₁₀)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10㎛ 이하의 먼지 (10/1000mm 보다 작은 먼지) ‣초미세먼지(PM₂﹒₅)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 이하의 먼지 (2.5/1000mm 보다 작은 먼지) □ 미세먼지의 위해성 ‣ 입자가 미세하여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에 흡입됨 ‣ 먼지가 몸 속으로 들어오면 면역 담당 세포가 먼지 제거 - 부작용으로 염증반응 : 천식, 호흡기(폐렴, 폐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 등), 심혈관계 (협심증, 뇌졸중) 질환, 조기 사망률 증가 등 □ 미세먼지 예보제와 경보제
□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 관련 규정: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 ‣ 처리내용-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 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질병결석 인정조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시설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 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다만, 미세먼 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뒷면계속>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7대)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할동 최소화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마스크 사용권고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시 2~6㎞/hr, 자전거 운행시 12~20㎞/hr(성인기준) 속도 유지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2019. 3. 6 전주만수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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