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결석신고서 제출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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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만수초마스터 | 등록일 | 26.03.03 | 조회수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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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 종류에 따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결석신고서 작성요령<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결관리 안내> 1. 결석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2. 출석인정 결석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약봉투, 처방전, 진료영수증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 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결석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에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5. 기타 결석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6. 지각, 조퇴, 결과 가.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 결석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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