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만수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본 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결석신고서 제출 방법 안내
작성자 전주만수초 등록일 25.03.01 조회수 64
첨부파일

<2025학년도 변경된 내용 안내>

1. 결석관련 모든 사항은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신청합니다.

    단, 지각, 결과, 조퇴는 아래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2. 결석 종류에 따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결관리 안내>

1. 결석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2. 출석인정 결석

구분

증빙서류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관련 자료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신청)

법정 감염병 등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결석신고서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신청)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단명,등교중지기간 명시)

의사소견서 등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관련 공문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신청)

·중등 교육법 시행령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시간

관련 공문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신청)

·중등 교육법 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관련 공문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신청)

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체험학습신청서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신청)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참고

장례 확인서 등

(학생이름 명시)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신청)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수

비고

결혼

*형제, 자매, ,

1

·일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신청)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약봉투, 처방전, 진료영수증 )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

              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결석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에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신청)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나.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6항의 가정학습 기간

   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5. 기타 결석(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신청)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6. 지각, 조퇴, 결과(학교누리집 탑재 신고서 양식으로 제출)

   .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 결석으로 처리

   마. 질병일 경우는 지각, 조퇴, 결과 신고서 제출/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일 경우는 학부모 확인서로 제출


이전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안내
다음글 2025학년도 교과서 출판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