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출입통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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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만수초 | 등록일 | 24.03.19 | 조회수 | 793 |
전주만수초등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학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외부인에 대하여 출입 통제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학교를 자주 방문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다소 불편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임을 인지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 학교 출입문은 등교시간인 08:20~09:00 까지만 개방합니다, ◆ 등하교시를 제외한 학생 교육활동 중에는 모든 출입문을 폐쇄합니다. ◆ 학부모님의 방문 목적이 분명할 때만 학교 출입이 가능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담임교사와 사전약속이 된 경우 -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에게 연락을 받고 오는 경우 - 학생의 몸이 불편하여 혼자 보행할 수 없을 때 등
◆ 학교에 방문 목적이 분명하여 출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1층 안내실에서 방문등록대장을 작성하신 후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학교 출입이 가능합니다.
◆ 출입증 발급 : 1층 행정실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을 기다리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출입문 밖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간단한 물품이나 준비물은 1층 안내실에 맡겨주시면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돌봄교실 하교시 동반하는 학부모, 학부모회 임원, 도서관 자원봉사자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실에서 자체 제작한 출입증을 꼭 착용한 후 학교를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는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학교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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