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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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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결석(조퇴, 지각, 결과)신고서 안내 및 결석신고서 양식
작성자 전주만수초 등록일 24.03.01 조회수 4047
첨부파일

<유의사항 안내>

※ 결석 신고서는 질병에 관련된 결석, 조퇴, 지각, 결과일 경우만 작성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제출하는 서류 : 장례확인서(유족이름에 결석한 학생이름 명시). 청첩장(가족관계 증명) 

※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미인정 결석, 조퇴, 지각, 결과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선수로 등록된 학생은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 해당 공문을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발생 3일전까지)

 

1. 출석인정 결석(해당서류 제출)

. 지진폭우폭설폭풍해일 등 천재지변법정 감염병 등(학 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비법 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 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기간

..중등교육법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진로 프로 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자매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 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 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자. 시·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2.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신고서 제출)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만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약봉투,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 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의 경우 결석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3. 미인정 결석(학부모 확인서 제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

    소 수감 등)

바. 태만가출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사.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4. 기타 결석(해당사유가 발생하기 10일전(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지각·조퇴·결과(질병일 경우-지각, 조퇴, 결과 신고서 제출, 그 외는 학부모 확인서 제출) 

. 지각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까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

. 조퇴: 핚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 결과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마.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바.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각 횟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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