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급여(바우처) 및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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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희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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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중 신청 기간 : 2022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2. 지원 내용 : 방과후 자유수강권, pc, 인터넷 및 교육급여
3.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4.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신규신청 외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도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신청 시 교육급여(초등 연 415,000원)이 미지급됩니다.
5. 정리: 신규신청가정은 교육급여 및 교육비, 교육급여 바우처 둘 다 신청,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은 바우처 신청
6. 지원 대상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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