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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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지 | 등록일 | 21.05.20 | 조회수 | 40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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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 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 · 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 12만원, 승합차 9만원 → 13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작한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 알기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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