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만수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본 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이은지 등록일 21.05.20 조회수 383
첨부파일

1. 이미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 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 · 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 12만원, 승합차 9만원 → 13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작한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 알기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1학년도 2차 방역활동도우미 채용 공고
다음글 「초등 성장평가제에 대한 학부모,학생의 인식현황 및 발전방안 모색」 연구를 위한 설문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