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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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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점검, 단속 안내
작성자 김윤후 등록일 21.05.06 조회수 39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 유해업소,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안전 위해요인을 근절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안전사고 위험 요인으로 인해 여러분의 자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안전신문고(홈페이지 www.safetyreport.go.kr, 스마트폰 앱서비스), 지방자치단체(육청, 학교) 또는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절대구역(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상대구역(학교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00미터) 지역으로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은 설치 불가함.

절대적 금지시설은 절대 불가

상대적 금지시설은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가능)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 (뒷면 참조)

 

학교 주변 유해 환경 점검·단속 사항

-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 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불법 운영 중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집중 단속

(리얼돌 체험관,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등)

- 성매매 및 음란, 퇴폐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제거)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는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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