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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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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전주만수초 등록일 21.04.23 조회수 284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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