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만수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본 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1학년도 출결상황 관련 주요내용 알림
작성자 김관용 등록일 21.02.25 조회수 365

2021학년도 출결상황 관련 주요내용

 

 

   

1. 수업일수

. 수업일수는중등교육법 시행령45조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 전입학, 복학이 불가능하다(중등교육법 시행령50조제2항 참조)

2. 결석

.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중등교육법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6)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위의 2. .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바.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사.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아.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4.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 수업(방송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 중등교육법24조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출결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소속 학교 이외 기관 .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가.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원격수업 등 방송 . 정보통신매체 활용 수업)

   1) ·중등교육법 시행령48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 출결, 성적을 처리한다.

   2) 출결처리

    가)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교육기관의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또는 결과 처리한다.

 

이전글 [중요] 2021학년도 3월초 새학년 시작시기 학사운영 안내
다음글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