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배정에 따른 위장 전입 지도 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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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혜 | 등록일 | 20.12.28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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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소변동이 있는 학생 중 경합학교 인근으로 위장전입 가능성이 있는 자 등에 따른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실거주지가 상이한 자 위주로 학생의 실거주지 여부를 확인하여 추후, 위장 전입자로 확인될 경우 해당학생은 실거주지로 환원조치되며 학교군내 최종 미달 중학교에 강제 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실거주지 확인 기간: 2020년 12월~2021년 2월 - 실거주지 확인 절차: 담임교사 및 학부모 전화 확인, 행정청(주민센터) 위장전입 확인 의뢰, 실거주지 방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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