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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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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남은지 등록일 20.09.14 조회수 886
첨부파일

1. 지원기간 : 2020. 9. 2021. 2. (6개월간)

2. 대상 :

전라북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 남원, 순창,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고창(아산면, 공음면, 성송면), 임실(성수면, 신덕면)

- 위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자녀를 타지역으로 진학 시킨 경우 해당학교 재학생

(, 부모님은 남원에 거주하나 학생이 전주만수초로 진학한 경우)

3.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경비를 1인당 30만원까지 자유수강권 으로 지원

4. 신청기간 : 2020. 9. 7.() ~ 9. 18.()

5. 신청방법 :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서 제출(4-2반, 담당교사 남은지)

 

-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는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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