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주정차 단속(어린이보호구역「주민신고제」포함 운영) 안내 |
|||||
---|---|---|---|---|---|
작성자 | 김수진 | 등록일 | 20.06.25 | 조회수 | 319 |
첨부파일 |
|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민식이사건, ’19. 9월) 발생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19.4.17.~)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결정(’19.11.26. 당정협의) 되어, 오는6월 29일부터 강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이 포함된『주민신고제』운영사항을 전주시 관내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인 안내해드리오니 금번 시행되는 강화된『주민신고제』의 조기 정착으로 스쿨존내에서 다시는『민식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의식 개선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신고제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주민이 직접 촬영 신고 ※ 국민에 의한 신고는 신고자체(위반사진 포함)가 증거자료에 해당되어 단속 가능
가. 시 행 일 :2020. 6. 29.(6.29~7.31 적발분 계고장 발부, 8.3일 적발분부터 2배 과태료 부과) 나. 주민신고제 운영 ○ 단속시간 : 기존구역24시간,어린이보호구역 08시~20시(토,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스마트폰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1분 시차 2회 촬영신고 ○ 단속구역 : 5개 구역 1. 소방시설주변 5m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3. 버스정류소(승강장) 10m이내 4. 횡단보도 5. 어린이보호 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소방시설주변과태료 2배(2019. 8. 1. 시행) |
이전글 | 돌봄교실 6월 간식 관련 안내 |
---|---|
다음글 | 7월 학부모교육 안내(도교육청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