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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주정차 단속(어린이보호구역「주민신고제」포함 운영) 안내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20.06.25 조회수 307
첨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민식이사건, ’19. 9) 발생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19.4.17.~)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결정(’19.11.26. 당정협의) 되어, 오는629부터 강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이 포함된주민신고제운영사항을 전주시 관내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인 안내해드리오니 금번 시행되는 강화된주민신고제의 조기 정착으로 스쿨존내에서 다시는민식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의식 개선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신고제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주민이 직접 촬영 신고

국민에 의한 신고는 신고자체(위반사진 포함)가 증거자료에 해당되어 단속 가능

 

 

. 시 행 일 :2020. 6. 29.(6.29~7.31 적발분 계고장 발부, 8.3일 적발분부터 2배 과태료 부과)

. 주민신고제 운영

단속시간 : 기존구역24시간,어린이보호구역 08~20(,공휴일 제외)

단속방법 :스마트폰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1분 시차 2회 촬영신고

단속구역 : 5개 구역

1. 소방시설주변 5m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3. 버스정류소(승강장) 10m이내

4. 횡단보도

5. 어린이보호 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소방시설주변과태료 2(2019. 8.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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