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 훈 새롭게 생각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튼튼한 만수 어린이 | 가 정 통 신 문 | 교무실 : 247-7751 | 행정실 : 247-7752 | 코로나-19 등교 관련 안내 |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본교에서도 개학을 대비하여 교내 소독 및 방역물품 준비 등 국가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스의 학생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장소이므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체 학생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오니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정에서 등교 전 학생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37.5도 이상의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등)이 있는 학생의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고 3~4일간 가정에서 안정을 취합니다. 2. 가정요양 후 증상 호전(정상체온, 호흡기증상 없음 등)시 등교하도록 지도 바랍니다. 3. 이 경우 학부모소견서 근거하여 법정 감염병(또는 의심)으로 출석 인정으로 처리됩니다. (별도 의사소견서 등 서류 필요 없음.) 4. 학교에서 체온 측정 시 37.5도 이상인 학생은 조퇴하여 가정 요양하도록 합니다. 5.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생이 등교 시 마스크(면마스크, 보건마스크 등)를 반드시 착용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학교에 구비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유증상자 대비용 및 한정수량으로 인해 증상이 있는 학생들에게 긴급한 용도로 사용됨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6. 등교 시에는 1층 중앙현관 안내실 앞 출입문을 이용합니다.- 열화상카메라 발열체크 실시 시간(8:20분~8시 50분) 너무 이른 등교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상 근거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훈령 280호의거하여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 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 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출석인정 기간 안내)) ○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판정이 있을 때까지 ○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가지 ○ 의사환자 접촉자 :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입국후 14일간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 질환) 민감군 학생 ○ 발열, 호흡기질환(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학생: 3~4일간 ○ 출석인정 근거 서류 간소화 (등교시 제출) - 등교중지 가정확인서(홈페이지),보호자 전화, 담임의견, 진료?처방,약제비영수증등 사진 전송 확인, 보건당국 안내서 등 -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 여행관련 증빙서 - 대구 경북 지역 방문자: 학부모 확인서 또는 방문관련 자료 등 ○ 의심증상 없이 감염우려로 미등교시에는 결석처리입니다. 2020. 03. 31. 전주만수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