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만수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본 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초중학교 전입학 목적 위장전입 계도 관련 안내
작성자 전주만수초 등록일 18.05.11 조회수 120
첨부파일
2. 안내문.hwp (28.5KB) (다운횟수:29)

특정 초·중학교 입학·전학을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옮겨놓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위장전입 적발 시 해당 학생들은 원 통학구역으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이전글 2018 전라북도 인권작품 공모전
다음글 2018. 전주시 발명 아이디어 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