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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전입학 목적 위장전입 계도 관련 안내
작성자 전주만수초 등록일 18.05.11 조회수 114
첨부파일
2. 안내문.hwp (28.5KB) (다운횟수:20)

특정 초·중학교 입학·전학을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옮겨놓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위장전입 적발 시 해당 학생들은 원 통학구역으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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