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수업용 교재구입 및 연말정산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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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만수초 | 등록일 | 18.04.02 | 조회수 | 3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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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교육비공제)제①항제5호에 의거‘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교구비나 재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본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에 필요한 교재 구입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방과후학교 수업에 필요한 교재 구입시, 아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학교를 통하여 구입 학교를 통하여 교재(도서)를 구입할 경우 4월부터는 스쿨뱅킹으로 교재비가 수납됩니다. 스쿨뱅킹 이체기간인 매월 중순 경에 수강료와 그 달에 구입한 교재비가 인출될 예정입니다. 스쿨뱅킹으로 수납된 수강료와 교재비는 자동으로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재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스쿨뱅킹으로 수납하지 않습니다. ※ 수강료 환불 기준에 따라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2. 학생 개별 구입 방과후학교 강사가 안내한 교재를 학교를 통하지 않고 개별 구입할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학부모께서 보관하시다가 연말정산 시 학교의 확인을 거쳐 직장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방과후학교 수업용 교재 구입 증명서 (학교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교재 구입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전표, 도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거래명세서, 교재명이 기입된 간이영수증 등) ※ 반드시 영수증에 서점의 상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도서명이나 도서 금액이 방과후 교재 내역과 일치할 경우 인정함) ☞ 발급절차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작성(도서구입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첨부) → 방과후학교 해당 강사선생님께 제출 → 강사선생님 확인 후 방과후학교 코디 선생님께 제출 → 확인 후 학교장 직인 → 해당 학생에게 도서구입 증명서 가정 송부 → 학부모 보관 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교육비) 활용 전 주 만 수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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