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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한나 등록일 17.09.20 조회수 125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위한 가정통신문을 학생 편에 보내드렸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자녀의 학교 생활과 교우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라며

학교폭력의 징후가 보일 경우 자녀와 대화를 나누어 보시고,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학교 폭력의 유형
 1) 언어 폭력 (말로 협박하거나 욕설한 경우 등)  2) 돈이나 물건 빼앗기
 3) 강제 심부름                               4) 인터넷 채팅, e-메일, 휴대전화로 하는 욕설이나 비방
 5) 집단 따돌림                           6) 손, 발, 도구로 때리거나 특정 장소에 가두기
 7) 장난으로 위협하기


학교폭력 피해 징후    

1.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하며 학교가기를 꺼린다.
2.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3.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4.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5. 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여 갈등상황이 발생한다. 
6. 멍하게 있거나,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7.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
8. 쉽게 잠에 들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간다.
9.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
10.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
11. 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 표정이 불편해 보인다.
12. 따돌림 당한 친구 사례를 얘기하며, 그런 경우 부모로서의 느낌을 묻는 질문을 한다.


가정 내 학교폭력 예방 지도 방안 

1. 자녀들에게 친구를 놀리고 고의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학교폭력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2.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나 친구관계에 대해서 자녀와 매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3.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라고 얘기한다.
4. SNS의 위험성, 악용의 결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지켜야할 예절 등을 교육한다.
5. 비싼 물건이나, 전자제품(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한다.
6.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았을 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꼭 이야기하도록 당부한다.
 
7. 피해를 당할 경우 “그만해”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자기주장을 미리 연습시킨다
8. 주변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정보를 미리 알려준다※ 학교폭력 신고·상담 : 학교폭력신고센터(117), 학교폭력SOS지원단(1588-9128), 도란도란(http://dorandoran.go.kr)
9.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10.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주기적 상담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는다.
11. 학교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이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인식시켜준다.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 

1. 자녀와 대화를 통하여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해준다.
“그런 일은 크면서 겪을 수 있어. 별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자녀의 상황을 흘려듣지 않고, “혼자 많이 힘들었겠구나. 지금이라도 이야기 해주어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엄마가 도와줄게.” 등의 대화를 통해 힘을 실어준다.

2. 담임교사에게 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한다.
집단폭행 및 따돌림 등 지속적이고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는 자녀가 겪은 상황에 대해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담임교사가 사건을 파악한 후 학생들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3. 그 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 117센터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 (재)푸른나무 청예단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 1588-9128
- Wee센터(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
- 헬프콜 청소년상담 1388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상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연계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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