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파견동행 유학시 관련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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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은아 | 등록일 | 17.02.27 | 조회수 | 14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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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파견동행 유학은 인정 유학의 범위에 해당하게 규정이 바뀜에 따라 출국시나 입국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개월간 무단 결석으로 처리(미인정유학)되오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정유학 1)예체능 특기생으로 당해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초중고등학생 2)외국의 정부 등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초중고생 3)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된 초중고생 4)이민, 부모의 해외 파견, 취업등으로 부 또는 모와 같이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면서 해당국가의 정규학교에서 재학하다가 귀국한 학생도 인정유학생 포함됨
2. 구비서류 1)출국시 -취학의무 유예원(첨부파일), 파견 근무 증빙서류, 여권 사본(보호자 및 학생) 2)입국시 -전입희망원서 1부(첨부파일) -재학증명서 1부(유학한 학교) -성적증명서 1부(유학한 학교) -주민등록 등본 1부 -출입국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출입국사실이 기재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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