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 추천서 양식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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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경초 | 등록일 | 23.03.20 | 조회수 | 7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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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제14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께서는 붙임 서류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전 2023. 3. 22.(수) 14:00까지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위원의 자격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우리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우리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우리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
붙임 1. 추천서 양식 1부. 2. 동의서 양식 3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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