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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상담실운영 안내
작성자 김왕순 등록일 19.09.26 조회수 327

[영양상담실 운영]

가. 영양상담 운영 목적

- 올바른 영양정보를 전달하고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영양 개선 및 질병 예방 도모

- 학생의 식습관과 체질을 고려하여 실천‧체험 중심 상담으로 자기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 함양

나. 영양상담실 운영 근거

- 학교급식법 제13조(식생활지도 등), 제14조(영양상담)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어린이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다. 세부추진 계획

- 운영방법 : 면대면 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및 식생활관 게시판 활용

- 영양상담 대상 : 희망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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