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경통신 2023 - 78호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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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경초 | 등록일 | 23.11.22 | 조회수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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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09.01.)에 따라 만경초 학생생활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제4항에 의거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안에 관하여 교원,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자 하오니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된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의견 수렴 기간 2023. 11. 22(수) ~ 2023. 11. 24(금) 16:00 까지 2. 의견 제출 방법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은 제시된 기간 안에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제 출 처 -온라인 설문 : 학교종이 설문조사(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4. 의견이 없을 시 제출을 생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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