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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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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통신 2023 - 78호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만경초 등록일 23.11.22 조회수 81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09.01.)에 따라 만경초 학생생활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제4항에 의거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안에 관하여 교원,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자 하오니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된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의견 수렴 기간

      2023. 11. 22() ~ 2023. 11. 24() 16:00 까지

2. 의견 제출 방법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은 제시된 기간 안에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제 출 처

   -온라인 설문 : 학교종이 설문조사(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4. 의견이 없을 시 제출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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