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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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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통신 2023-42호 변경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작성자 만경초 등록일 23.06.01 조회수 70
첨부파일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

(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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