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근로자 간편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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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경초 | 등록일 | 25.05.13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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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025. 5. 1.(목) ~ 6. 2.(월)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 기타, 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 감면을 빠뜨린 경우 - (과다 공제) 공제. 감면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아래 붙임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 1부. 2.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 3종.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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