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원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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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경초 | 등록일 | 25.03.01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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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제66조7(국민안전의 날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에 따라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시행중입니다. 가정, 학원 등 자율안전점검 정착을 위한 홍보자료를 안내하오니 점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율안전점검표 게시(부착) 방법 - 부착방법 : 아크릴 케이스 등을 이용하여 자율점검표를 끼울 수 있도록 하고 테두리를 연두색으로 하여 자율점검표가 눈에 잘 띄게 부착 * 점검결과는 가급적 1년치로 보관하도록 권장 - 점검주기 :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주중에 자율점검을 실시 * 자율점검표 크기 : 210*297㎜(세로*가로㎜) / A4종 인쇄 사이즈 * 아크릴 등 외경 케이스 사이즈 : 220*303㎜(세로*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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