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경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발전기금 조성·접수 시 제한(금지) 사항」 안내
작성자 만경초 등록일 24.03.18 조회수 93

*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be.go.kr)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

 

이전글 2024 기초학습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다음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가족 합창단원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