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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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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만경초 등록일 23.03.07 조회수 138
첨부파일

만경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접수기간: 202338~ 315일까지(09:00~16:30)(8일간)

. 접수장소: 만경초등학교 행정실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3321(09:00~16:30)

. 선거장소: 만경초등학교 시청각실

. 선거방법: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직접투표 선출.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 학부모 위원 정수: 4(임기 2: 202341~ 2025331)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 선거인 명부 열람: 2023310~ 317(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붙임  구비서류 서식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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