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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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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등교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만경초 등록일 22.03.11 조회수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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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토록 격리체계를 개정함에 따라 3.14.부터 소급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 방역지침을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아울러 현재 오미크론 확산이 계속되고, 우리 학생들의 등교수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 체계

 

구분

3.1.~3.13.

3.14. 이후 변경

등교

기준

접종완료자

7일간 수동감시

(등교가능)

방역당국 기준

10일 간 수동감시

PCR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음성확인되면 다음날부터 등교가능

접종 미완료자

7일간 등교중지

(공통)검사체계

방역당국 기준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검사 및 6~7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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