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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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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의 출석인정서류 안내
작성자 만경초 등록일 22.03.02 조회수 1167
첨부파일

지침 적용 기간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시작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

출결 관리[감염병(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등교중지 대상 학생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

구분

통보

주체

유형

학생

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학생

본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단위

학교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무관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등교중지 기준은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며, 상단의 표는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제시가 목적임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함)

22.2.9.일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참고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대상자)

.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단위학교 접촉자가 되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지속 질병결석 처리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 결과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검사결과 확인방법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음성확인서, 신속항원검사 도구 지참 등)

확진 후 격리해제된 학생이,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의심증상이 있으나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등교 가능

참고

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대상의 출결 증빙서류

교사가 확인하는 증빙자료(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유형

입원격리 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PCR음성확인서)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서식1]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서식2]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동거인의 격리해제확인서

동거인의 PCR음성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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