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2021.12.6~2022.1.2)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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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경초 | 등록일 | 21.12.07 | 조회수 | 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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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을 고려한 특별방역대책 방역조치 시행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1 + 접종완료자 7) 등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붙임자료를 활용하여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기간: 2021년 12월 6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 [4주간] *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다. 제한사항: 붙임(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방역수칙 등)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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