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11.1~12.12) 알림 |
||||||
---|---|---|---|---|---|---|
작성자 | 만경초 | 등록일 | 21.11.02 | 조회수 | 805 | |
첨부파일 |
|
|||||
정부는 1년 10개월간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민적 피로감 및 경제피해 누적과 백신접종률 70% 달성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3차에 걸쳐 개편한다고 결정하여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4명 + 접종자 8명)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방역수칙(11.1~12.12) 1부.
|
이전글 | 2021 김제미래과학교실 '미래과학을 만나는 시간' 운영 안내 |
---|---|
다음글 | 2021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