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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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경초 | 등록일 | 21.03.22 | 조회수 | 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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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12.)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3. 15.(월) 0시 ~ 2021. 3. 28.(일) 24시 나.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다. 완화조치 불가 사항
* 학교 및 기관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
는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콜라텍 수칙 추가). 3.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돌잔치전문점 추가). 4.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적 모임 관리자 제재조치 추가). 6.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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