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결석 및 교외체험학습(결석계, 교외체험학습신청서,가정학습신청서 포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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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경초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477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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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 결석에 대하여 > * 질병으로 결석하는 병결과 태만이나 가출, 출석 거부 등의 미인정결석이 있습니다. * 질병결석 : 질병으로 인하여 결석한 경우 - 1~2일: 결석계만 제출 - 3일 이상 병결일 경우: 의사 진단서(소견서) 첨부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 -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하는 경기, 경연대회 참가, 교환ㆍ교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출석한 일수가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수료 가능합니다. ?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허용 일수
<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대하여 > * 코로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34일까지 가능 * 교외체험학습 내용: 관찰, 조사,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가정학습 등 *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 학교 홈페이지나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받아 5일 전에 신청하신 후 다녀오세요. - 교외체험학습 후 간단히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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