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경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심리상담 지원 제도 알림
작성자 만경초 등록일 19.05.10 조회수 546
첨부파일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조의3에 따라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피해를 입은 피공제자뿐만 아니라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상담 및 심리 치료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처리 절차 1..

 

이전글 6월 학부모교육 안내
다음글 학생자살에방 뉴스레터 3호(5월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