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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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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지원 제도 알림
작성자 만경초 등록일 19.05.10 조회수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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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조의3에 따라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피해를 입은 피공제자뿐만 아니라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상담 및 심리 치료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처리 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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