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결석계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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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경초 | 등록일 | 19.04.08 | 조회수 | 527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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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 2019학년도부터 ‘무단결석’ 이란 용어가 ‘미인정결석’으로, ‘가정체험학습’이란 용어가 ‘교외체험학습’으로 바뀌었습니다. < 결석에 대하여 > ■ 질병으로 결석하는 병결과 태만이나 가출, 출석 거부 등의 미인정결석이 있습니다. ■ 질병결석 : 질병으로 인하여 결석한 경우 - 1~2일: 결석계만 제출 - 3일 이상 병결일 경우: 의사 진단서(소견서) 첨부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 -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하는 경기, 경연대회 참가, 교환ㆍ교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출석한 일수가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수료 가능합니다. ■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허용 일수
<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대하여 >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 학기 중 친인척 방문, 가족여행, 견학활동 등 가정에서 실시하는 학교 밖 활동을 말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 학교 홈페이지나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받아 5일 전에 신청하신 후 다녀오세요. - 교외체험학습 후 간단히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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