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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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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및 교외체험학습(효도방문체험학습) 절차와 신청 안내
작성자 만경초 등록일 18.04.10 조회수 25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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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및 교외체험학습(효도방문체험학습) 절차와 신청 안내입니다.

 

3일 이상의 병결일 경우 진단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결석계와 함께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주세요.

교외체험학습 (1년에 10일 가능) 신청서는 3일 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주세요.

 

결석 및 교외체험학습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담임선생님에게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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