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및 교외체험학습(효도방문체험학습) 절차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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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경초 | 등록일 | 18.04.10 | 조회수 | 2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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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및 교외체험학습(효도방문체험학습) 절차와 신청 안내입니다.
3일 이상의 병결일 경우 진단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결석계와 함께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주세요. 교외체험학습 (1년에 10일 가능) 신청서는 3일 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주세요.
결석 및 교외체험학습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담임선생님에게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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