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신고제도 운영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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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경초 | 등록일 | 17.07.05 | 조회수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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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가족 포함)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워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 포함)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수령가액이 국내시가로 10만원 또는 미국화폐로 100달러 이상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대상 선물수령가액을 수령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 선물 신고제도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물 신고제도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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