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관련 학교대응 매뉴얼(6월 10일 수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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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자 | 등록일 | 15.06.12 | 조회수 | 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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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확인에 따른 조치사항 ○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고, 메르스 감염의심 여부를 확인할 것 -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 - 보건소는 학교를 방문하여 증상과 접촉 등을 확인하고 의사환자로 판명되면 격리병상으로 이송 - 의심환자와 밀접 접촉한 학생 및 교직원 등은 자가 격리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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