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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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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생활교육 규정 제개정 의견수렴 가정통신문
작성자 최락상 등록일 26.07.07 조회수 17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6. 2. 20.)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되어있는 시안과 신구대조표를 확인하시고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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