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생생활교육 규정 제개정 의견수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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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락상 | 등록일 | 26.07.07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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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6. 2. 20.)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되어있는 시안과 신구대조표를 확인하시고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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