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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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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식생활관 공사에 따른 급식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만경중 등록일 25.09.09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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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학교급식 운영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내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본교는 비조리교로 만경고 식생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식생활관을 사용하는 학생 및 종사원들이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을 조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만경고등학교 환기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2025121일부터 202628일까지(70)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부득이하게 202512월과 20262월 직영식을 중단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급식중단에 따른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 방법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공사 기간의 대체 급식 방안을 안내해드리니 잘 살펴보시고 아래 의견조사서를 작성제출하시거나 본교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설문조사를 활용하셔서 설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내 용 : 식생활관 환기시설개선 공사

2. 급식중단기간: 2025.12. 1. ~ 2026. 2. 8.(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급식방법 : 전체 학생(중식 - 외부위탁급식)

4. 급식비지원 : 중식비 학교 지원(수익자부담 없음)

5. 대체 급식 방법

구분

외부위탁급식(개별포장)

외부위탁급식 (벌크포장)

중식

업체에서 조리된 음식을 학교로 운반하여 제공

도시락 형태로 1인분씩 제공

업체에서 조리된 음식을 학교로 운반하여 제공

학급별로 급식을 제공받아 식판으로 제공

2025. 9. 5.

만 경 중 학 교 장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급식 운영 관련 설문조사

( )학년 ( )반 학생 이름( ) 보호자 성명 (서명)

대체 급식 제공 방안 (희망 하시는 곳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외부위탁급식(개별포장)-도시락배식

외부위탁급식(벌크포장)-식판배식

중식

위탁업체 자격: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시행령 11, 식품위생법 제36, 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

1항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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